투자공부1 상장 시 보호예수 규정 [코스피, 코스닥 보호예수 규정] 1.최대주주 등의 의무보호예수 - 코스피 6개월 - 코스닥 2년 (1년이 지난 시점부터 5% 매도 가능) 2. 벤처금융, 기관투자자 - 벤처금융 2년이내, 기관투자자 1년이내 취득한 경우 상장신청일 기준 10% 이상 보유 시 1개월간 보호예수 *벤처금융과 기관투자자는 뭐가 다름? **최대주주의 범위는? 2020. 7. 9. 이전 1 다음